어디에 필요한가요?
면허가 아니므로 훈련사로 일하는 데 필수는 아니지만, 자격기본법에 따라 관련 분야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. 반려동물 기질평가위원은 이 자격 소지자만 위촉될 수 있습니다.
| 발급·운영 주체 | 농림축산식품부 |
|---|---|
| 응시 조건 | 2급: 만 18세 이상 누구나 1급: 2급 취득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, 또는 관련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 |
| 시험 정보 | 필기: 반려동물 행동학, 관리학, 훈련학, 직업윤리 및 법률, 보호자 교육 및 상담 (5과목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, 과목별 40점 미만 과락) 실기: 필기 합격자 대상, 실제 개와 함께 응시 2026년 제3회 필기 9월 5일 시행 |
| 비용 확인 | 응시수수료는 시행 공고에서 확인 (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가족 50% 감면) |
| 공식 출처 | 공식 공고 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