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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행동지도사 (1·2급)

국가자격확인된 사실확인일 2026.10.21

어디에 필요한가요?

채용 우대 반려견 훈련사·행동지도사
필수 면허는 아니며 채용 시 우대 가능

면허가 아니므로 훈련사로 일하는 데 필수는 아니지만, 자격기본법에 따라 관련 분야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. 반려동물 기질평가위원은 이 자격 소지자만 위촉될 수 있습니다.

발급·운영 주체농림축산식품부
응시 조건2급: 만 18세 이상 누구나
1급: 2급 취득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, 또는 관련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
시험 정보필기: 반려동물 행동학, 관리학, 훈련학, 직업윤리 및 법률, 보호자 교육 및 상담 (5과목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, 과목별 40점 미만 과락)
실기: 필기 합격자 대상, 실제 개와 함께 응시
2026년 제3회 필기 9월 5일 시행
비용 확인응시수수료는 시행 공고에서 확인 (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가족 50% 감면)
공식 출처공식 공고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