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엇이 바뀌었나
2023�
� 4월 27일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반려동물 관련 영�
과 보호 체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.
- 동물생산·판매·수�
·장묘�
은 허가제로 바뀌었고, 무허가 영�
은 최대 2�
�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�
니다.
-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보호동물 20마리당 1�
이상의 인력을 두어야 하고, �
사자 의무교육이 생겼습니다.
- 사설보호소는 신고제가 단계적으로 넓어지며, 2026�
� 4월 27일부터는 보호동물 20마리 이상인 곳이 신고 대상�
니다.
진로를 준비하는 사람에게
아래는 PET CAREER의 해석�
니다.
- 보호센터·보호소 일은 기준과 교육이 생기면서 ‘마음만으로 하는 봉사’에서 ‘전문 인력이 필요한 일’로 바뀌고 있습니다.
- 행동 평가, 위생·질병 관리, 기록 관리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도움이 됩니다.
- 허가제 영�
은 법령 준수와 기록 관리가 중요하므로, 영�
·관리직을 꿈꾼다면 동물보호법 기본 지식을 갖추세요.
확인할 곳
제도 세부 내용과 시행일은 바뀔 수 있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하세요.